산업재해 발생현황 발표자료를 분석했더니 건설현장에서 숨진 노동자가 2016년 한 해에만 554명이었다. 전체 사망자 1777명 가운데 31.2%를 차지했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건설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에서 사망자나 재해자가 줄었지만, 건설업만 유일하게 사망자(61명)와 재해자(1438명)가 모두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추락 사망자나 재해자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올해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관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자 8명 중 6명이 추락사가 원인이었다. 이에 따라 경남지사는 추락사고 예방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 고위험 사업장 또는 최근 사망사고가 빈발하는 소규모 사업장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산안전보건법 위반 현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행정조치를 의뢰하는 특별대책을 수립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산재감소 활동 우수사례로 선정돼 공단 전체 차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5월부터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건설현장 기획감독을 앞두고 4월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진주혁신도시와 창원중동유니시티 신축현장 등 건설현장 밀집지역과 대단지 아파트 신축현장 등을 대상으로 추락사고 예방 합동 안전점검과 캠페인 등을 진행했다. 또 추락사고 심각성을 알릴 수 있는 현수막 제작 견본을 관내 모든 현장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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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을 거친 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점검대상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주택, 상가, 공장 신축공사 현장 등 중·소규모 건설현장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작업발판(외부비계),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지망 설치 등 추락사고 방지조치 여부다. 합동점검에서 추락사고 예방에 필수적인 5대 가시설(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이동식 비계)과 관련된 안전조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작업중지와 안전진단 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조치하고, 개인보호구 착용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경남지사는 추락사고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라디오와 TV 매체 등을 통해 5월과 6월(2개월)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가용인력과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추락사고 예방에 집중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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