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정당 '경제 약자 투표권 보장'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대통령선거와 같은 공직선거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해야 노동자들이 투표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총과 원외정당인 노동당, 알바노조 등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일 법정 유급휴일 지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나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건설현장노동자, 보건노동자, 알바노동자, 중소서비스업 노동자, 빈곤층 등 경제적 약자들은 생업 때문에 투표 참여를 방해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직선거일이 공직선거법상으로 법정 공휴일이지만, 근로기준법상으로 법정 유급휴일은 아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유급휴일은 주 1일의 휴일과 5월1일 노동절뿐이다.

이들 단체는 "많은 사기업이 회사 취업규칙이나 노사 간 단체협약을 통해 공직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비판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투표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돼 있기도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가 당당하게 투표권을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공직선거일 법정유급휴일 지정과 함께, 공직선거 투표 시간을 해외 사례처럼 밤늦게까지로 연장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영국과 이탈리아는 오후 10시까지, 일본은 오후 8시까지 투표 시간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후 6시까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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