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이 교통안전선 지키기 운동 정착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 특별 교통안전 관리대책을 시행한다.

대형차는 화물 적재로 뒤따르는 소형차 시야를 가리거나 저속으로 차량 흐름을 방해,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길거리에 불법 주정차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곤 한다. 지난 4월 전남 여수에서는 편도 2차로 커브길에 불법 주차한 25t 화물차를 승용차가 추돌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다. 또 지난해 8월에는 부산시 감만동에서는 길가에 주차된 트레일러를 추돌한 SUV 탑승자 일가족 4명이 숨지기도 했다.

경찰은 6월 말까지 2달 동안 △운전자·업주 교통안전교육 강화 △화물차 법규위반 공익신고 활성화 △사고요인 법규위반 단속강화 등을 할 계획이다.

경찰은 도심 간선도로나 야간 조명이 좋지 않은 곡각지 등 불법주차(밤샘주차)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벌인다. 이와 함께 싸이카 기동순찰팀과 경찰서 단속반은 차고지 미입고 밤샘주차, 지정차로 위반, 화물적재위반, 난폭운전, 고속도로 차로 위반·갓길통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교통안전교육은 화물차량 최근 대형사고 유발사례 중심으로 안전교육 교안을 만들어 전담 강사가 교통문화연수원, 교통안전공단, 화물운수업체, 사고유발업체 등을 직접 찾아가 진행하는 방식이다.

화물차 법규위반 공익신고 활성화는 도내 전 경찰관과 모범운전자·녹색어머니회 등 경찰협력단체뿐만 아니라 시민이 공익신고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신고하려면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로 교통법규위반 상황을 찍어(일시·장소·차량번호) '스마트국민제보' 앱에 본인 인증 후 접수하면 된다. 경찰은 다수 신고자를 선정해 감사장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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