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대 의원 간담회국회 차원 방안 마련 약속

"헌법과 법률로 금지된 방위산업체 노조의 파업권 등 쟁의행위 제한 규정을 바꿀 국회 차원의 노력을 하겠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비례) 의원이 26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4층에서 열린 '경남지역 방산업체 노조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금속노조 경남지부(지부장 홍지욱)가 마련한 간담회에 참석해 방산업체 노동자 쟁의권 확보 관련, 국회 차원의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참석자들은 방위산업체 안정 대책과 함께 노동 3권 보장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지부에는 창원지역 8개 방위산업체 노조가 가입돼 있다.

홍지욱 지부장은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은 쟁의행위 금지 등 규정 때문에 파업권 제약 등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방산업체 특수성을 악용한 사용주의 일방통행식 노사관계로 갈등이 증가하고 노조 탄압이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한재관 금속노조 현대로템지회장은 "매년 단체교섭을 하면 고발·구속을 각오해야 한다"며 "업무방해로 고발되면 민사소송이 따라오기도 한다"고 한탄했다. 이어 "노사 협의를 해도 방산업체이기에 회사가 기선을 잡게 된다. 방산업체라도 최소한의 쟁의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김두현 금속노조 경남법률원 변호사는 법 조항을 짚었다. 그는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헌법 제33조는 사실상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독소조항"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아예 없애거나 제한 범위를 최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위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주요 방산업체에서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노조법 41조 2항 개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이에 "방산업체 노동자 쟁의권을 옥죄는 관련 법률 개정 관련 국회 공청회를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다"면서 "대선 직후 이를 여론화 해 헌법소원 제기 등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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