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을 받아 온 김한표 국회의원(거제)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을 받았다.

26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형량을 유지했다. 김 의원은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것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된 것처럼 알린 것과, 사면복권을 받지 않았는데 사면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1심 재판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관련 "과장된 표현만으로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사면복권 문제에 대해서는 "성명서를 통해 사면복권됐다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었다. 이에 검찰과 김 의원 양측 모두 항소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사면받은 적 없는데 성명서를 낸 것은 죄질이 불량하고 선거인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다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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