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하는 일이 늘어남에 따라 경찰이 훼손범에 대해 엄단할 방침이다. ▶24일 자 7면 보도

경남경찰청은 이번 19대 대선과 관련해 24일까지 발생한 벽보 12건, 현수막 2건 등 모두 15건 훼손에 대해 수사를 벌여 6명(6건)을 붙잡았다.

범행 동기는 특정후보에 대한 불만이 2명, 특별한 이유도 없이 훼손한 이도 2명이나 됐다. 또 간판을 가린다거나 주차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현수막을 철거했다가 붙잡힌 이도 있다.

지난 21일 남해에서는 ㄱ(여·74) 씨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모 후보 선거사무소 출입문 홍보시트지 후보자의 눈동자를 돌로 긁어 훼손하고, 인근에 붙은 선거벽보 1장을 훼손했다가 붙잡혔다.

같은 날 김해에 사는 ㄴ(72) 씨는 한 초등학교 울타리에 붙어 있던 선거벽보를 칼로 그어 훼손, 통영에 사는 ㄷ(45) 씨는 고교 주차장 울타리 벽보를 손으로 뜯었다가 입건됐다.

지난 18일 ㄹ(36) 씨는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한 주자창 입구에 걸린 현수막을 걷어내고, 지난 22일 김해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ㅁ(45) 씨는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현수막을 철거했다가 붙잡혔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18대 대선 당시 벽보 훼손 13건에 대해 7건을 검거해 이 중 1명을 구속하고 3명을 입건했었다.

경찰은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현수막·벽보훼손 행위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해 취약한 장소, 심야 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고 112신고 즉응태세 유지를 하고 있다"며 "각 경찰서 CCTV 관제센터를 이용한 24시간 감시활동을 하는 등 예방과 검거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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