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명예감사관제는 주민을 직접 감사행정에 참여시킴으로써 객관적 공정성이 담보되었는가를 검증하는 한편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책의 하나로 도입됐다. 도청뿐만 아니라 시·군 기초자치단체들도 대부분 채택하고 있다. 지난 6년 동안 시행해본 경험으로 평가한다면 의식구조가 경색된 관료사회에 비해 민간인 신분인 이들 감사관이 자유롭고 참신한 가치관으로 활력을 충전시킨 측면이 가볍지 않다. 종전에는 미처 손길이 닿기 어려웠던 관행적 폐습을 개선해 조례로 법제화하는 데 이바지했고 관과 민을 좀 더 가깝게 하는 가교로서 역할 증대에 일조했음은 물론이다. 경남도가 올해 4기 명예감사관을 선발하면서 전원 교체방침을 정한 것이 구설에 올라 모처럼 제 궤도에 오른 제도가 혹시 기우뚱거리는 것은 아닌지 조바심이 간다.

전관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전혀 새로운 인사들로 명예감사단을 꾸리겠다는 도의 발상이 옳지 않다거나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잘라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 전임자나 경력 있는 사람들로 인맥이 결속되면 기득권이 자리 잡아 자칫 제도 자체의 순수성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 반대로 경험을 축적한 민간 참여자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상대적으로 감사 전담 공무원들이 소외감을 느끼기 쉽고 따라서 권위가 도전받을 여지가 많아진다. 만약 도가 그러한 이유로 전임자의 재기용을 억제키로 했다면 타당성은 절반의 수준에 머문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완전배제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기준으로는 적합지않다고 할 것이다. 왜 그런 조치를 내려야 했는지 딱 잘라서 분명하게 답을 내놓지 않는다면 도가 진정성을 의심받을 일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잠재우기는 어렵다.

민간이 하는 감사업무는 비교적 단순하고 일반화된 분야라고 해도 초보보다는 경력자가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할만한 명분이 제공되지 않는 한 방침변경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계속 의문이 따르게 된다. 도가 잘못됐다거나 석연치않다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없던 원칙을 새로 꺼내 든 배경이 무엇인지 알고 싶을 뿐이다. 그 질문에 대한 반발하기 어려운 답변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4기 명예감사관들의 활동이 탄탄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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