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수취가격 10㎏ 2만 원대로 폭락
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처럼 조직화해야

청양고추 농가수취 가격이 10㎏ 한 상자당 평균 2만 원대로 폭락했다. 10만~15만 원에 거래되던 예년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재배 농민들은 최소 4만 원은 돼야 본전인데 손해가 막심하다고 한다. 청양고추 가격이 폭락한 것은 최근 몇 년간 시세가 높게 형성되자 다른 작물을 재배하던 농가들과 귀농인들이 청양고추를 많이 심으면서 재배면적이 30% 정도나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청양고추는 음식점 등 식당소비가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올해 국내외 경기침체와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돼 가격하락을 부추겼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경남농협은 3월 20일까지 진주·창원·창녕 지역에서 총 140t을 산지 폐기했다. 폐기 물량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보조금과 농협중앙회 지원금을 포함하여 10㎏당 2만 2090원이 지원됐다. 그래도 가격지지에 한계가 있자 경남 주산지 5개 시·군에서는 34.22㏊에서 고춧대 벌채 등 생산면적 자체를 감축했다. 시설채소 가격 불안은 청양고추뿐만 아니다. 경남 지역의 풋고추· 피망·애호박·오이·딸기 등의 신선 시설채소 가격 또한 지난해 대비 50~70% 수준으로 폭락했다. 진주시농민회는 하우스 전 품목의 가격폭락을 막으려면 당장 500t 농산물과 10% 경작지 폐기, 나아가서 정상적인 수준의 쌀값 회복과 함께 하우스 총량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로 생산할당(쿼터)제, 유통명령제, 자조금제도, 생산안정제가 있다. 현재 우유에 대해서는 쿼터제가 시행되고 있다. 2002년에 우유 과잉생산을 계기로 도입된 것으로 유가공업체가 낙농가와 교섭을 통해 생산비 반영 가격으로 우유 원유를 수매하는 제도이다. 쿼터 이상으로 생산할 경우에는 헐값으로 팔아야 하므로 과잉생산을 막을 수 있다. '낙농진흥법'에 근거를 둔 낙농진흥회를 통해 사업을 시행하며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식품에서 우유의 중요성과 우유생산의 특수성을 근거로 주곡에 준하는 정부관리를 하는 셈이다.

채소류의 가격 안정을 위한 유통명령제는 '농안법'에 근거한 것으로 가격이 폭락했을 때 정부가 유통협약을 맺고 일부 생산물을 폐기하고 정부가 폐기에 따른 손실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제주 감귤에 대해서 몇 년간 시행돼 효과를 보긴 했으나 가격 폭락 시에만 발동한다는 한계가 있다.

생산자자조금 제도는 2015년 말에 제정된 '농수산자조금법'에 근거한 것으로 생산자들이 자조회를 조직해 생산자 거출과 정부 지원으로 의무자조금 내지 임의자조금을 조성해 해당 작목의 소비촉진이나 수급조절에 이용하는 제도다. 2016년에는 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가 늘어난 생산량에 대해 폐기처분해 조절하기도 했다. 토마토생산자들도 작년에 토마토생산자연합회를 조직해서 자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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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생산안정제는 수급불안 주요 품목에 대해 농가와 출하계약을 체결하고 도매시장 5년 평균가격의 80%를 보장하는 것이다. 사업 대상은 2015년 배추에 이어 2016년 무·양파를 시범사업으로 시행했고, 올해 마늘을 포함해 4개 품목을 본사업으로 시행한다. 내년에는 고추가 추가된다. 이를 위한 예산은 정부·지방자치단체 각각 30%, 농협·농가 각각 20%를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다. 주로 노지채소에만 시행하고 있어서 청양고추는 대상이 되기 어렵다.

청양고추의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로서는 생산자자조금제도가 합리적일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품목별 생산자의 조직화이다. 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처럼 대부분의 농가와 품목을 조직해야 의무자조금을 충분히 조성해 시장개입력을 높일 수 있다. 생산자 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일부 농민만 조직한 때부터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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