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검 창원지부는 양동인 거창군수에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양 군수는 지난해 3월 24일 출마를 포기하고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는 대가로 출마 예정자 박모 씨에게 2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 박 씨가 사실상 군수 재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진술을 번복해 일관성이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오히려 박 씨가 먼저 양 군수에게 출마 포기 기자회견을 제안한 점, 다른 거창군수 선거 후보자들에게도 선거비용 보전을 요구한 점 등을 근거로 박 씨가 선거꾼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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