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최대한 보장해야" 구청·경찰은 단속 미온적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홍보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시민들은 '막무가내식' 유세 차량에 눈살을 찌푸리며 '안전은 뒷전'이라고 지적한다.

21일 창원 마산역광장, 월영광장, 도계광장, 명곡로터리 등 주요 유세 현장에는 차량이 버젓이 인도에 올라 있었다.

이른바 '자리싸움' 때문이다. 한 정당 관계자는 "우리 차량을 옮기면 바로 다른 정당 차량이 오기에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차량을 인도 위에 두면 불법인 걸 모르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유세 차량은 제외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한참 동안 차량을 옮기지 않았다.

현재 도내 선관위에 등록된 차량은 모두 102대다. 아침 출근길과 저녁 퇴근길에 집중적으로 유세를 한다.

도로교통법 32조에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정차와 주차를 금지한다. 반면 공직선거법 어디에도 선거기간 이를 허용한다거나 면죄부를 준다는 조항은 없다.

창원에 거주하는 임모(28) 씨는 "인도 위에 밤새도록 차량을 세워놓고 출근길 유세하는 분들이 횡단보도까지 점거하는 모습에서 안전은 뒷전이라고 느껴졌다"고 지적했다.

전국 곳곳에서도 유세 차량 사고 소식이 잇따른다. 한 후보 차량은 오토바이와 충돌사고를 냈고, 또 다른 후보 차량은 유선케이블을 건드려 일대 전화가 먹통이 되기도 했다.

또 구조 변경한 1t 트럭 유세 차량에서 뒤 번호판이 가려진 모습도 심심찮게 보인다.

자동차관리법 10조 5항에는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계도·단속해야 할 구청·경찰은 답답한 부분이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최대한 보장해야"라고 말했다.

이면에는 '공무원 정치적 중립'과 관련한 부분도 엿보인다. 유세 차량이 있는 현장에는 대부분 정당인이 있는데 단속을 하려 하면 "왜 우리 당에만 이러느냐, 중립성을 지켜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만큼 단속을 해야 한다"면서도 "선거기간 국민의 알권리도 고려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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