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10일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면서 치러지는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이번 대선 투표는 몇 시까지 할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오후 6시까지로 알고 있지만, 오후 8시까지 하면 된다.
선거법에 따른 선거일은 대선, 총선, 지방선거 선거일 등이다. 모두 '법정 공휴일'이고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탄핵으로 말미암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다. 선거법은 이런 경우 '보궐선거 등'으로 정해놓고 있다. 보궐선거는 평일에 치러지기 때문에 투표 참여를 높이는 차원에서 투표 시간을 2시간 연장한 오후 8시까지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번 대선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음에도 보궐선거라 오후 8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시간이 2시간 연장된 만큼 보다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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