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해 7월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김해 장유신도시내 대동아파트 5개단지 2739가구(석동마을). 이곳은 현재 분양가를 둘러싼 입주민과 시공업체간의 분쟁으로 뜨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민원의 핵심요지는 대동부도 이후 입주한 가구에게 수천만원의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바람에 기존 입주자 400여 가구가 상대적인 재산피해를 입게됐다는 것.

정상가격으로 분양을 받은 400여 가구 주민들은 이에 따라 ‘정상분양가 협의회’를 구성, 대동측에 차액 보상을 요구하며 10일 오전 11시 창원시 중앙동 대동주택 본사 앞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해서 분양한 만큼 정상가격으로 분양받은 이들에게도 할인 분양가격을 적용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중도금과 잔금을 제날짜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고율의 연체료까지 부담했다”며 “시공사가 아파트 가격 질서를 깨고 정상 분양자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정상가 분양자 협의회는 이날 입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대동주택의 부도덕성’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운동을 펼쳐나가는 한편 불매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런 일이 벌어지게 된 배경은 (주)대동주택이 부도로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게 되면서 협력업체들에게 미분양아파트를 공사비 대신 지급했기 때문. 자금난에 시달리던 협력업체들은 대물변제 받은 아파트를 할인가격으로 처분하면서 정상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들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대동측은 이에 대해 “지난해 부도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협력업체에 지급하지 못하게된 상태에서 연쇄도산위기에 처한 협력업체들이 대물지급을 요청해와 공사대금 대신 아파트를 지급했다”며 “대물 지급 받은 협력사들은 회사운영자금 확보 차원에서 손실을 감수하고 전매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상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들은 이러한 설명에 쉽게 승복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상가 분양자 협의회 소속 이라고 밝힌 강병철(36)씨는 “많게는 몇천만원 싸게 분양 받은 입주자의 말을 듣고 지난해 12월 고객으로 가장해 실제 분양 사무실을 방문, 분양문의를 한 결과 30평형 아파트를 17%나 할인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중도금·잔금없이 일시불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더니 600만원을 더 깎아 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컨대 입주민들이 수긍할만한 할인폭이 아닌데다, 시공사나 협력업체 형편을 고려하더라도 정상가격에 분양받은 사람들의 상대적인 재산피해가 너무 크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할인분양 때문에 아파트 전체 시세가 떨어져 정상가격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은 더 큰 피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실제로 대동아파트 단지내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김모(57)씨는 “이지역 아파트 시세는 2단지의 27평과 30평형이 분양 가격을 겨우 유지하는 형편이고 나머지 단지는 실제 분양가보다 10~20% 싸게 형성돼 있다”며 “분양가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기대심리 때문에 당분간 정상분양가로 거래되기는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편 대동측은 ‘대물변제를 통한 할인분양’만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할인분양 아파트 1000가구중 대동이 직접 할인분양한 아파트도 200가구를 넘는 것으로 주민들은 파악하고 있다.

시공사인 대동주택은 “협력업체들의 할인분양 덕분에 아파트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 예정된 입주기일을 지킬 수 있었다”며 “할인분양은 이런 점에서 당시 회사가 취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최근에 불거진 것이 아니라 할인분양이 시작되면서부터 거론됐다. 정상가격에 아파트를 산 입주민들과 대동주택은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이 문제를 놓고 5차례나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아무런 접점을 찾지 못한채 10일 시위를 맞게됐다.

한편 정상가 분양자 협의회측은 아파트를 대물로 받은 협력업체들이 이 아파트를 자기소유로 등기하지 않고 미등기 전매한 것은 조세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검찰에 형사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향후 이 부분이 논쟁의 초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동주택측은 이와 관련, 지난 97년 동아건설이 전북 전주시 서신동에 건립한 279가구 중 미분양된 100가구를 분양가의 20%에 할인분양, 소송에서도 승소했다는 사례를 제시하며 입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상가 분양자 협의회측은 전주 동아건설의 경우 세일판매 가구수나 조건이 다른 사례라며 어림도 없다는 반응이어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법정공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