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횡령 징계 대상자로부터 돈 받아

직원 징계 관련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김해 상동농협 전 조합장 ㄱ(64) 씨가 징역형을 받았다.

18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병희)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600만 원, 추징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농협 직원 ㄴ(56) 씨에게 벌금 1000만 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ㄷ(35)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역특산물인 산딸기 판매대금 정산 업무를 하던 ㄷ 씨는 지난 2014년 실제 출하하지 않은 이에게 대금을 입금했다가 돌려받는 방식으로 50여 차례에 걸쳐 모두 1억 6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횡령 사건은 농협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는데 당시 조합장이던 ㄱ 씨는 지난 2014년 9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ㄷ 씨에게 해임, 상급자인 ㄴ 씨에게 견책 징계처분을 했다. 이후 징계 관련 출장 경비 명목으로 ㄱ 씨가 ㄴ 씨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사건이 불거져 두 명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ㄱ 씨 양형에 대해 "징계대상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건이지만 받은 날이 징계 결정 이후이고 뇌물이 징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ㄷ 씨에 대해서는 "횡령액이 크고 횟수가 많아 범죄 수법이 불량하지만 피해금액이 모두 반환됐고, 사직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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