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상임의장, 항소장 제출
"법리적 해석만으로 판결한 것 받아들일 수 없어"

3·15기념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에 계란을 던지고 케첩을 뿌린 김영만 박근혜퇴진경남운동본부 상임의장이 벌금 200만 원 형을 받았다. 김 의장은 항소했다.

18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 최지아 판사는 검찰이 김 의장에게 적용한 공용물건 손상죄와 건조물 침입죄를 모두 받아들였다.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해 최 판사는 "형법상 효용을 해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며 "청소용역업체 직원 4명이 1시간을 들여 케첩을 닦아내는 등 전시 사용할 수 없었던 점으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또 최 판사는 건조물침입죄에 대해 "기념관이 일반인 출입 목적으로 하는 곳이지만 (김 의장이)해할 목적으로 들어갔다"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에 대해 김 의장은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이것은 상식과 비상식, 정상과 비정상, 원칙과 반칙의 문제다"며 "법리적 해석만으로 판결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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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전 11시 8분 김영만 박근혜 퇴진 경남운동본부 상임의장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립3ᆞ15민주묘지내 3ᆞ15 의거기념관에 재설치된 박근혜 홍보사진에 케첩을 뿌린 후 경찰에 연행됐다./ 김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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