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구모 씨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딸은 지난해 6월께부터 함안군 칠원읍 광려천 변에 커피전문점을 준비했다. 지난해 비슷한 시기, 인근 식당 두 곳은 영업 허가를 받았다. 구 씨 측은 자신들도 문제 될 것 없다고 믿고, 수개월 준비 후 지난달 허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군으로부터 '광려천 보호를 위해 제도적으로 허가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

구 씨 측 처지에서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느냐'는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다. 내용을 살펴봤다. 현행법상 광려천 100m 이내에 일반·휴게음식점은 들어설 수 없게 돼 있었다. 구 씨 측 허가가 반려된 이유다. 그렇다면 지난해 인근 식당들 허가 문제가 남는다. 이때는 당시 담당 계장·공무원 판단이 작용했다. 법 취지가 하천 보호를 위한 것인데, 현장을 살펴본 결과 배수 시설 등에서 악영향 소지가 없어, 허가해도 무리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당시 담당 공무원들은 민원인 편에 서서 융통성을 발휘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것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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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 지난 지금, 인사이동으로 담당 계장·공무원은 모두 바뀌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법을 있는 그대로 적용해 구 씨 커피전문점을 불허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아주 모순된 행정이 됐다. 군에서는 착오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당시 담당 공무원들을 인사위원회에 넘겨 징계할 예정이다.

구 씨 측은 인테리어 비용 등 수천만 원을 날리게 됐다. 구 씨 측 역시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책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함안군이 원인 제공자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일관성 없는 행정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담당자 징계는 엄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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