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속으로]판결로 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맹점'
조합원 지역주택조합 상대 소송
"토지매입 완료 등 사실과 달라"
법원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

경남지역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아파트 건설사업이 지지부진하자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했다.

조합원들은 '토지매입 완료'라는 모집 안내문에 속아서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다리던 집은 언제 지어질지 모르고, 수천만 원을 날린 셈이다. 이 판결은 최근 논란이 이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맹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시세보다 싸게 '내집 마련이라는 꿈'을 이룰 수 있다거나 '투자 가치가 있다'는 지역주택조합 홍보에 사람들은 솔깃해한다. 그러나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사업 자체가 아예 무산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조합원들 피해가 우려돼 자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에 유의하라는 홍보에 나설 정도다.

최근 조합원들 패소 판결 사례도 마찬가지다. 도내 한 지역주택조합은 497가구 규모 아파트 건설 계획을 세워 토지구획정리조합과 지난 2013년 4월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서에는 신탁회사에 토지 신탁등기 완료 시점,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계획이 담겼다. 그해 8월부터 모집한 조합원은 이듬해 260명까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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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지역주택조합 본보기집에 몰려온 사람들./경남도민일보DB

이후 문제가 불거졌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표류함에 따라 토지 매입은 늦어졌고, 아파트 건설도 미뤄졌다. 2016년 입주할 수 있다더니 착공도 못하자 조합원 62명은 지난해 3월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다.

조합원들은 모집 안내문의 '토지매입 완료'라는 문구에 속았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므로 지역주택조합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지법 5민사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조합원들은 계약금을 날릴 처지다. 계약금은 1인당 적게는 8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 등 이들의 계약금 합산은 11억 4000여만 원에 이른다.

1심 재판부는 "통상적인 진행 과정에 비춰볼 때 토지 매매 본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계약금(1억 원)까지 지급했고, 계약금 액수가 다소 적고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이어서 토지구획정리조합 측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마음대로 해약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토지매입 완료'라는 문구로 조합원을 모집했다고 해서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통상적인 사업 진행 과정이나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가능성 등에 비춰볼 때 원고들의 착오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선택할 때는 '돌다리를 두드려보듯' 조심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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