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토론회서 문제 거론…시민단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
민주당 경남도당 손해배상 소송…재판부에 사실조회 신청도

'꼼수 사퇴' 논란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따라다니는 꼬리표다. 대법원으로 넘어간 일명 '성완종 리스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도 마찬가지다. 지난 13일 한국기자협회·SBS가 주최한 후보 토론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었다.

홍 후보는 대선 출마를 위한 경남도지사 사퇴시한 3분을 남겨놓은 지난 9일 오후 11시 57분에야 사퇴서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도지사 보궐선거를 못하게 했다.

이 때문에 홍 후보는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태다. 그는 4년여 동안 도지사 시절 반대세력에 고소·고발을 남발해왔는데 대선 정국에서 부메랑을 맞은 셈이다.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는 지난 4일 창원지검에 홍 후보를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홍 후보가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뽑히고도 '도지사는 도의회 의장에게 사임일 10일 전까지 사임통지를 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을 어긴 것은 '직무유기', 사퇴시기를 최대한 미뤄 도지사 보궐선거를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보장한 도민의 참정권을 방해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여영국 정의당 도당위원장은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을 지난 12일 검찰에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여 의원은 "류 대행은 즉시 도선거관리위원회에 사임을 통보해야 하는데도 다음날 오전 8시에야 통보해 보선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창원지검은 홍 후보 사퇴 관련 고발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법리 검토와 자료를 받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 등 계획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손해배상 소송도 당했다. 정영훈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은 지난 10일 창원지법에 "새 도지사를 뽑을 경남 유권자들의 참정권과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자신의 피선거권이 침해됐다"며 홍 후보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은 창원지법 민사7단독에 배당됐다.

정 위원장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사실조회 신청도 했다. 핵심내용은 도청에 △도의회 의장에게 누가, 어떤 방법으로 사임통지서를 전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홍 지사가 류 부지사에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사임통지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9일 오후 11시 57분 의장에게 통지하고 선관위에 하지 않은 사유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시해달라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해 헌법소원, 홍 후보를 상대로 '대통령 후보 자격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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