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2재보궐선거가 끝났고, 오는 5월 9일 19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온다. 재보선 지역 유권자들은 한 달 새 선거를 두 번 치른다. 지난해 불거진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 탓도 있지만, 해마다 치러지는 재보선을 고려하면 '돌아서면 선거'라고 느낄 정도다. 대의민주제에서 선거는 일상이다. 지난겨울 촛불광장의 힘을 확인한 이후 대의제를 넘어 국민주권을 실현할 새로운 정치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선거에 대한 회의론적 시각에 일부 공감한다. 그럼에도,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부정할 수 없다. 헌법은 국민에게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최근 경남에서는 선거권을 두고 새삼 논란이 일고 있다. 대선에 출마한 홍준표 전 지사가 공직자 사퇴시한을 3분 남기고 사퇴하는 바람에 도지사 보궐선거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허점을 이용한 꼼수인 줄 알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해석했다.

선관위가 뭐 하는 곳인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려고 설치한 국가기관이다.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시·도선관위원장을 지방법원장이 맡고 있다. 선관위 유권해석이 법원 판결과 다름 없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배경이다. 선관위는 헌법이 정한 선거제도와 국민 참정권인 선거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동안 선관위 역할을 보면 시민의 참정권 보장에 소극적이다 못해 편협하다는 인상이다. 지난해 박종훈 도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사건에서 서명부를 폐기해 수사 확대에 걸림돌이 된 사례만 봐도 그렇다.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올만하다. 선관위 역할에 아쉬움을 토로하자 한 선배가 말했다. "뭐하긴? 선거관리위원회니까 '관리'만 하겠지!" 우스갯소리로 들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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