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4명 "8개 보 완전개방해야"
깨끗한 물 마실 권리 침해
어민·농민 손해배상 청구

낙동강 유역에 사는 영남권 시민과 어민·농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8개 보 개방과 보 설치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시작했다.

'낙동강보 완전개방 국민소송 추진본부'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집단소송에 시민 300명, 어민 32명, 농민 2명 등 모두 334명이 원고로 참가했다. 이들은 낙동강에 8개 보를 설치하고 준설을 한 사업 시행자인 정부, 8개 보 운영·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소송단은 "낙동강은 '녹조 라테'라 불릴 정도로 녹조가 창궐해 마이크로시스틴 등 유독물질이 급증했다"며 "그뿐만 아니라 지하수 수위 상승과 어족자원이 고갈했다. 고도정수로 수돗물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정화·소독하고자 염소 등을 과다 투입할 수밖에 없어 그 부산물인 총트리할로메탄의 과다 발생으로 식수·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시민은 건강침해·영업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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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로 물든 낙동강 모습./연합뉴스

이를 근거로 국민소송단은 '8개 보를 닫아서 낙동강 유수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법원에 청구했다. 이와 함께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 침해에 대해 5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특히 내수면 어업을 하는 어민들은 어족자원 고갈에 따른 피해 50만 원, 경북 고령군에서 수박농사를 짓는 농민은 본류 수위 상승에 따른 지하수 수위 상승으로 성장장애와 뿌리 썩음 증상 피해 50만 원을 추가로 청구했다.

정부는 4대 강 사업을 강행해 지난 2012년 완공했는데 보 설치로 낙동강물 흐름이 느려지면서 해마다 녹조가 발생하는 등 수질이 나빠졌다. 이 때문에 보 상시개방을 비롯해 보 철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대통령 선거에서도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영남지역 환경단체가 주축이 돼 지난해 10월 발족한 국민소송 추진본부(공동위원장 차윤재 낙동강네트워크 대표·김상화 낙동강공동체 대표)는 소송단을 모집해 왔다. 이번 집단소송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가 맡았다.

임희자 집행위원장(마창진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곳에 인간도 살 수 없다. 이제 국가가 저질러 놓은 죽음의 낙동강을 국민이 나서 생명의 낙동강으로 재자연화하고자 한다"며 "국민소송단은 낙동강이 잉태하고 있는 수많은 생명을 대신해 낙동강 보 완전개방과 어민·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소송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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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어민인 김무생 씨가 녹조 범벅인 강물을 퍼올려보고 있다./경남도민일보DB

국민소송 추진본부가 소장을 낸 이날 오후 국회에서는 '4대 강 자연복원 방향과 차기정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윤관석·이원욱·전현희·안호영 국회의원과 환경에너지전환포럼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가 '4대 강 재자연화 현실적 방안들',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환경과학과 교수가 '4대 강 자연복원 정책과 법제도조직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전문가들이 토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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