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정의당·창원 성산) 의원이 제2의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막기 위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해당 사고 피해자 가족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 사회에서 재해사고는 성과를 위해 사람 안전을 소홀히 하는 기업 조직문화와 제도가 낳은 결과”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위반 시 경영자와 기업이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법안은 안전 의무를 어겨 인명 피해를 준 사업주·경영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경영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사고 원인을 제공했을 때 기업 수입액의 10분의 1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하도록 했다.

노 의원은 “현행법 아래서는 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불이익이 미미하다. 세월호 참사로 청해진해운이 선고 받은 벌금은 고작 1000만 원”이라며 “안전의무를 소홀히 해 얻는 이익보다 재해를 일으켰을 때 받는 불이익이 적다면 기업의 철저한 의지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영국과 캐나다, 호주 등은 일찍이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기업살인법’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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