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에게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구형했다.

13일 창원지법 2형사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여·74) 씨에 대한 항소심을 열었다.

ㄱ 씨는 지난 2014년 6월 11일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 당시 경찰관들에게 인분이 든 생수병을 던지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11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분이 든 생수병을 던지거나 인분을 뿌렸다는 피해경찰관들 진술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최초 진술에서 오락가락하거나, 서로 엇갈려 이를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경찰관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경찰관들 강제조치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항소한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다시 구형했다. 정상규 변호사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된 날은 송전탑 공사 정점에 달한 행정대집행하는 날이었다. 송전탑을 반대한 것은 맞지만 움막을 철거하려 했던 시청공무원과 경찰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찰 진술은 객관성이 없다는 것이 1심에서 밝혀졌다. 피고인은 오른쪽 발목을 다쳐 붕대를 감고 있고, 작대기를 짚고 있었다. 경찰이 강제이동조치하면서 아픈 다리에 골정상을 입으면서 강하게 항의한 것”이라며 “1심에서 공무집행과 강제조치는 적법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났다”고 강조했다.

ㄱ 씨는 최후진술에서 “밥을 해주러 갔다가 움막 뒤에 서 있는데 경찰 40여 명이 올라오는 걸 보고 겁이 나서 페트병을 옆에 던져버렸다. 그런데 뿌렸다고 덮어 씌었다. 끌려 내려가면서 기절했고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다”고 억울해 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일을 27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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