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재산인 땅을 횡령한 아버지와 아들이 처벌을 받았다.

13일 창원지법 3형사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ㄱ(77)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ㄴ(55) 씨에게는 500만 원 벌금형을 내렸다.

ㄱ 씨는 종중으로부터 종중 땅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피하려고 지난 2015년 4월 아들 ㄴ 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종중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 씨는 지난 1994년 종중으로부터 3필지에 대한 2분의 1 지분을 명의수탁 받아 21년 동안 보관해왔었다.

1심 재판부는 '적법한 결의에 의한 종중의 땅 반환요구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에 검사는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신탁자인 종중의 동의 없이 자신의 아들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로 종중 재산을 횡령한 것"이라며 항소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들 부자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종중 재산을 지키고자 아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을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명의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유권이전에 따른 증여세 등을 부담하면서까지 아들 앞으로 명의를 변경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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