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평호(69) 고성군수 당선이 무효 됐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약속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무원의 당선이 무효된다. 최 군수가 이날 군수직을 잃게 됨에 따라 고성군정은 군수 없이 1년 2개월 동안 부군수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5월 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재선거가 치러지려면 지난 9일 이전까지 확정 판결이 났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임 하학렬 군수에 이어 최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남에 따라 고성군민 피해가 더 해지고 있다. 하 전 군수는 선거공보에 체납사실을 빼먹었다가 재판에 넘겨져 당선 1년 만에 낙마했고, 지난 2015년 10월 재선거서 새로 뽑힌 최 군수도 선거법 위반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더구나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 군수도 새로 뽑을 기회도 없다.

▲ 최평호 군수./경남도민일보DB
최 군수는 재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대가로 정무실장 등 이익 제공 약속, 주민들 식사자리에서 지지를 부탁한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1·2심 재판부는 최 군수의 선거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최 군수가 당선 후 정무실장으로 채용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단순한 의례적·사교적인 덕담이나 정담, 또는 상대방을 격려하기 위한 인사치레 표현을 넘어 당사자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밝혔었다.

최 군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확정판결에 따라 식사자리에 참석한 주민들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 주민 48명이 참석했고, 냉면 식대는 37만 원이었다. 공직선거법을 어긴 기부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최소 10배에서 최대 50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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