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전임 군수 측근에게 요직을 제안하며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평호(69) 고성군수가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최 군수는 이날로 군수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무원은 그 직을 잃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약속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군수는 군수 재선거를 앞둔 2015년 8월 전임 군수 측근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당선 후 정무실장 자리를 약속한 혐의와 선거운동 기간 전 고향 마을 주민에게 냉면을 사면서 출마 발언과 함께 지지를 호소한 혐의(사전선거운동)를 받았다.

1, 2심은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요직을 약속한 것은 단순한 사교나 인사치레, 덕담이 아니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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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평호 고성군수./경남도민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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