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공직자 사퇴시한 3분을 남기고 사퇴서를 제출해 꼼수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를 대내외에 과시했다. 이 대목에서 "역시 정치인은 믿을 수 없구나"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꼼수가 통하는 사회구나' 싶어 서글프다.

그러나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홍준표 씨의 오후 11시 57분 사퇴는 적법성을 벗어났기에 헌법기관에 가부를 물어야 하는 명백한 오류를 남겼다. 대한민국 공무원의 공직자 사퇴시한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먼저 사퇴시간으로는 3분 전에 했으니 합법성이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공직기관의 사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이후의 일은 기관 내부의 일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내부 업무이지, 외부 서류까지 접수하고 처리하지 않는다. 오후 6시 이후에도 민원인들의 서류를 받거나 세금을 거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행정기관의 업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그 시간을 넘기면 다음날 처리된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다 아는 현실이다. 여러분들은 민원서류나 고지서 납부를 마지막 날 심야에 제출하거나 납부한 적이 있는가?

금융권도 마찬가지로 오후 4시 이전에 가야만 일을 본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모월모일까지 마감하거나, 공과금이나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면 마지막 날 오후 6시 이전에 납부해야 원만한 행정처리를 받아 불이익을 안 받는다. 그걸 넘기면 정상적인 진행을 못하거나 과태료가 붙는 불이익을 받는다. 마지막 날로 못 박혀 있다면 그 기관이 업무를 보는 근무시간 안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홍준표 씨 사퇴서는 시한 3분 전에 접수됐다. 근무시간을 넘겼기에 행정기관에서 그 서류를 받아들이는 자체가 불법이 아닌가? 국민은 안 되고 도지사라서 가능한가? 도지사는 국민이 아니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군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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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홍준표 씨의 이번 '꼼수' 사퇴는 경남도민을 기만하는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시민들은 그러한 불법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법기관에 의뢰해 가부를 분명히 기려야 한다. 기관의 업무시간을 넘긴 접수는 다음날 오전 9시에 접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대한민국 정부가 모든 국민들에게 그렇게 주문했고, 또 국민은 그렇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준표 씨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면 또 다른 문제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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