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순현 행정부지사 기자간담회
선관위 통보, 물리적 제약 주장
'사퇴서 공개 번복'논란 남겨

"홍준표 전 도지사가 사퇴할 때 행정부지사는 도대체 뭐했나?"

홍 전 지사가 지난 9일 오후 11시 57분에 도의회에 지사직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보궐선거를 무산시킨 데 대해 다른 한편에서 공격받은 이가 있다. 류순현(사진) 도 행정부지사다.

공직선거법 35조에 따라 류 부지사가 도지사 사퇴서 제출 사실을 경남선거관리위에 9일 자정 전에 통보해야 보궐선거가 이뤄지지만, 류 부지사는 그날 자정까지 3분 동안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 당시 집무실에서 통보 상황에 대비해야 함에도 도청 측은 부지사실 입구를 봉쇄한 채 류 부지사 위치를 확인해주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홍 전 지사와 부지사 간 사전교감설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류 부지사가 11일 입을 열었다. 홍 전 지사의 권한대행으로서 도정수행 방침을 밝히는 도청프레스센터 기자간담회 자리였다.

우선 사전교감설에 대해 류 권한대행은 "(3월 20일인 듯)아침에 티타임할 때 (홍 지사가)보궐선거는 없도록 하겠다고 하시더니 이어진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말씀하셨다. 그 정도다. 그걸 사전교감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라며 부인했다. 9일 밤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도청 상황을 제가 다 관리했다. 그 시간 부지사 집무실에 있었다"고 확인했다.

박동식 도의회의장에게 사퇴서가 제출된 11시 57분 이후 자정까지 3분 사이에 선관위에 이를 통보할 수 없었느냐는 질문에 류 대행은 "(관련법상)부지사나 도청 내에 홍 전 지사가 별도로 사퇴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의장에게 전달하면 된다. 저로서는 의장에게 전달된 것을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제가 사퇴 사실을 확인한 건 12시 3분 박동식 의장의 발표 뒤 12시 9분께다. 그때는 선관위 통보가 시간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당시 홍 전 지사의 사퇴서 제출 방법에 대해 류 대행은 "확인한 바로는 (정장수) 비서실장이 의장에게 전자우편을 보낸 것 같다. 그렇게 (비서실장)1인 결재가 가능한지 저도 잘 몰랐다. 저도 그전부터 (홍 지사가)어떻게 처리할까 궁금했다. 어쨌든 공무원 처지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문을 보내야 한다. 홍 전 지사는 직원들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다. 어쨌든 저나 직원들 처지에서는 법 규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결국 10일 오전 8시에 선관위와 행정자치부에 통보했다."

이번 과정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묻자 "제가 답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답한 류 대행은 이번 과정과 관련해 행정자치부 차원의 사후 조사 계획을 묻자 "지금까지는 없다"고 답했다.

결국 보궐선거에 관해 홍 전 지사와 사전 교감은 없었다, 9일 밤 사퇴서 제출방법·시점에 대해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다, 9일 자정을 넘겨 사퇴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전에 선관위에 사퇴 통보를 할 수는 없었다는 게 류 권한대행 입장이다.

그런데 간담회 이후에 불씨가 하나 더 남았다. 기자들 요구대로 류 권한대행이 9일 밤 의장에게 전달된 홍 전 지사 사퇴 전자우편 내용을 공개키로 했으나 뒤늦게 이를 뒤집었다. 도청 측은 전자우편 속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이 공개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면서 이를 비공개문서로 묶어버렸다. 그러나 해당 항목에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제외한다고 돼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문제가 되면 가리면 된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관련법 개정을, 민주당 경남도당은 참정권침해 손해배상 소송과 홍준표 대선 후보 자격 박탈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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