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ㄱ(51)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며 마산중부경찰서에 스스로 신고했다. 10년 전 같은 전과가 있던 ㄱ 씨는 그동안 마약을 끊고 착실하게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판매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2차례 마약을 접하게 됐고 이를 크게 후회하면서 결국 자수했다. ㄱ 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판매상 ㄴ(50) 씨는 다시 ㄱ 씨에게 접근했다 경찰에 붙잡혔다.

ㄴ 씨는 불구속으로 풀려난 ㄱ 씨를 만나 다시 0.13g(4회분, 80만 원 상당) 마약을 공짜로 건넸지만, ㄱ 씨는 이를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ㄱ 씨 조사로 시장, 마트 등 접촉한 장소를 근거로 판매상을 추적 중이었는데 ㄱ 씨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셈이다.

경찰은 ㄴ 씨를 마약을 판매한 혐의(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로 9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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