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보궐선거 결국 무산, 참정권 박탈 행위 비난 들끓어
"법률 위반, 정치적 파면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경남도지사직을 '꼼수 사퇴'함으로써 과연 그가 국민을 대표할 대통령 자격이 있는지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홍 후보는 그동안 예고했던 대로 대통령 선거일 30일 전 공직자 사퇴시한인 9일 밤 12시를 3분 남기고 도지사직을 사퇴했다. 사퇴 1차 통보 대상인 박동식 경남도의회 의장은 10일 0시 3분께 도의회 현관에서 "홍 지사가 보낸 사퇴통지서가 9일 오후 11시 57분 전자 문서로, 58분 인편으로 도의회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반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0시 현재 도청으로부터 도지사 사퇴 통보가 오지 않았다"고 밝혀 도지사 보궐선거는 최종 무산됐다.

10일 오전 적폐 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가 경남도청 앞에서 경남 도민의 참정권을 유린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통령 후보에 대해 법의 심판과 함께 정계를 떠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회원들이 소금을 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경남도는 10일 오전 8시에야 도선관위에 홍 후보의 도지사직 사퇴를 통보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 선거일)에서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를 통지받은 날이 '선거 발생 사유가 확정된 때'로 규정한 만큼 도지사 권한대행이 10일 0시 이후 궐위 사유를 통지하면 보선은 발생하지 않는다.

홍 후보가 공직선거법 맹점을 악용해 기어이 도민 참정권을 박탈한 셈이다. 당장 정치권에서는 "헌법이 규정하는 선거제도와 국민 참정권을 훼손한 헌법파괴", "실정법을 위반한 중대 범죄 행위", "자신의 피선거권은 지키고 도민 선거권은 무력화한 반민주적 행위" 등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더구나 홍 후보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태다. 1심 유죄에 이어 2심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이 나지 않은 홍 후보는 이번 '꼼수 사퇴' 논란 속에서도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헌법을 유린해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률을 지키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대통령직에 오르겠다는 사람으로서는 너무나도 큰 흠결을 안은 셈이다.

시민사회는 당장 홍 후보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견해 정치적 파면 결정을 내렸다.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가 10일 낸 성명이 좋은 예다.

"홍준표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 누구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홍준표는 헌법에 보장된 도민의 참정권은 물론 지방자치법 등 법률을 위반하고 사유화하였다. 이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하고 도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홍준표는 임기 중 사퇴에 도민 양해를 구하고 지금까지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하는 대신, 도지사를 그만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도민을 무시하고 배반했다. 따라서 홍준표의 지금까지 언행과 행위를 보면 홍준표의 헌법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문장 구조가 '홍준표'를 주어로 한 점을 제외하고 어디서 본 듯 익숙하다.

"피청구인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행위로서 대통령으로서의 공익실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피청구인은 자신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에 대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이 사건 소추 사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이러한 언행을 보면 피청구인의 헌법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 판결문이다. 성명은 곧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 판결문에 홍 후보 이름과 그가 행한 헌법 위배행위를 대입한 것이다.

이렇듯 국민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미 국민으로부터 파면된 홍 후보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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