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창구치소 대체 터 거부·성산마을 원안 고수
군 "이전 의지 안 보여" 반발…민관협의체 구성 계획

법무부가 거창구치소 신축 터를 현 성산마을 원안으로 추진한다고 통보해 거창군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양동인 군수는 지난 7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일 법무부로부터 거창구치소 신축 부지는 성산마을 원안으로 추진하겠다는 결정을 통보받았다"며 "7만 거창 군민을 기만하고 농락한 법무부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양 군수는 "두 번에 걸친 대체 후보지 현지실사 때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데도 법무부가 '공사비가 많이 들고 입지가 좋지 않다'면서 트집을 잡을 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구치소를 왜 유치하느냐'며 공작성 여론 조사를 할 때만 해도 법무부를 믿었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어 "하지만 법무부는 처음부터 예정 터를 이전하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던 것 같다. 철저하게 7만 거창 군민을 기만하고 농락했다"고 밝혔다.

양 군수는 현 사태를 극복하고자 가칭 '구치소터이전위원회'를 구성해 실무를 추진하는 민관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양 군수는 "원안 고수라는 법무부 태도는 거창의 쾌적하고 행복한 도시 설계에 관한 자결권을 군민 스스로 포기하라는 강요이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천명하며 "구치소는 강남지역으로 이전하고 법원, 검찰, 경찰서, 보호관찰소 등이 있는 신 행정타운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표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거창읍 가지리 성산마을에 약 1405억 원(국비 1191억·군비 21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법원, 검찰, 거창보호관찰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 거창구치소 등이 들어서는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거창구치소 설립과 관련해 주민들의 반발로 거창군은 '대체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치소 유치를 희망하는 주민제안서가 접수되면서 거창읍 장팔리 중산리 일원과 마리면 대동리 오릿골 일원 등 복수 후보지로 압축해 지난해 12월 27일 최종적으로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지난 6일 대체부지 2곳은 인문환경 측면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 사회기반시설 열악, 주민들 찬반 민원이 발생해 현 성산마을에 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며 불가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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