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9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의 경남도지사 '꼼수 사퇴' 논란에 대해 "야반도주하는 것도 아니고 심야에 사퇴하는 행태는 국민 우롱이자 헌정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4·12 재보궐선거를 앞둔 이날 노 원내대표는 김해시 기적의 도서관 앞에서 김해시의원 바 선거구에 출마한 배주임 후보 지원유세를 했다.

이 자리에서 노 원내대표는 자정에 맞춰 경남도지사직을 사퇴하기로 한 홍 지사의 '심야사퇴'를 언급하며 "사퇴 시점에서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다면 보궐선거를 치르는 게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지키고 도정 공백을 메우는 길"이라며 "경남도민 참정권을 유린하는 홍 후보 행태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꼼수 사퇴'가 가능하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의 맹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야권에서 이른바 '홍준표 방지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발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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