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2시까지 선관위에 도지사 사퇴 통지 못해
도민참정권 박탈, 1년 2개월 이상 권한대행체제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그동안 예고한대로 대통령 선거일 30일 전 공직자 사퇴시한에 임박한 9일 자정 직전 경남도지사직을 사퇴했다.

박동식 경남도의회 의장은 10일 오전 0시 3분께 도의회 현관에 나와 "홍 지사가 보낸 사퇴통지서가 9일 오후 11시 57분 전자 우편으로 58분 인편으로 도의회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도 "밤 12시 현재 도청으로부터 도지사 사퇴 통지가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 선거일)에서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를 통지받은 날이 '선거 발생 사유가 확정된 때'로 규정한만큼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는 최종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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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식 경남도의회 의장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직 사퇴서가 오후 11시 57분에 전자문서로 11시 58분 인편으로 접수됐다고 밝히고 있다./김구연 기자

홍 후보처럼 공직자 사퇴시한 직전인 9일 밤 사직서를 내고 권한대행이 10일 0시 이후 궐위 사유를 통지하면 보선을 발생하지 않는다. 도지사 보선이 대선과 동시에 치러지려면 공직사 사퇴시한과 마찬가지로 대선 선거일 30일 전에 궐위 사실이 통보돼야 한다.

홍준표 후보가 공직선거법 맹점을 악용해 기어이 도민 참정권을 박탈한 셈이다.

홍 후보의 이른바 꼼수 사퇴로 경남도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 2개월 이상을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하게 됐다. 선출직 단체장이 자리를 비워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행정부지사가 관리 위주 도정 운영을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탓에 도민을 위한 신규 사업 시행하기가 어려워 도정 추진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게 불보 듯 뻔하게 됐다.

이날 오후 경남도의회와 도청 앞을 오가며 박동식 도의회 의장과 류순현 행정부지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며 정당연설회 등을 벌여 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홍 후보를 비난했다.

이들은 "홍 후보가 헌법이 규정하는 선거제도와 국민 참정권을 훼손한 헌법파괴식 도지사 사퇴행위를 강행했다"면서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더라도 후보 등록 무효사유에 해당하므로 '대통령 후보 자격정지 가처분' 등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밝힌 바대로 관련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선관위가 법 규정상 허점 보완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국회 일각에서도 '홍준표 방지법' 발의가 추진되고 있어 관련 법 개정 여부와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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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전 도지사./경남도민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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