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정신 강조 '도지사 권한대행 통지 의무'환기

행정자치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홍준표 경남지사의 도지사직 '꼼수 사퇴' 의도를 압박하고 나섰다.

행자부는 지난 5일 경남도에 '도지사 권한대행의 선관위 통지 의무'를 뼈대로 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인 홍 지사가 지사직 사퇴 최종 시한인 9일 자정 직전에 사퇴하는 방법으로 보궐선거 발생 사유를 없애려는데 대한 압박이다.

중앙선관위도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보선을 하라는 것이 공직선거법 정신"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는 등 압박 강도는 점점 높아진다.

6일 행정자치부 의회선거과 관계자는 "어제(5일) '입후보 예정 공무원 등 사직현황 파악' 공문을 각 시·도에 전달했다. 해당 권한대행의 선관위 통지 의무를 환기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내용은 "공직선거법 53조 규정에 따라 모든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9일까지 직을 사임해야 한다. 모든 시·도는 사임한 공직자들 현황을 10일까지 파악해 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200조 5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발생 시 직무대행자는 의장과 선관위원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하지만 현재 문제가 되는 내용은 홍 지사 사퇴 이후 권한대행의 통보 시점이다. 통보 시점이 9일 자정을 넘길 경우 보궐선거 발생 사유는 없어진다. <경남도민일보>가 "공문 내용 속에 '권한대행은 이를 즉시 통보하라'고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묻자 행자부 관계자는 "'즉시'라는 문구는 법률에 없다. 법률에 없는 내용을 넣을 수는 없다"면서도 "이는 현재 법률상 미비한 사항이다. 다만 권한대행의 통지 의무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공문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법률상 표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취지와 정신을 살리려는 의지가 읽히는 공문 내용이다.

중앙선관위가 5일 내놓은 공식 입장도 같은 맥락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실시에 관한 입장'이라는 문서를 통해 "법 201조 1항의 규정을 고려하면 선거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는 때에는 보궐선거를 하라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정신"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이 같은 입장은 중앙선관위 공식 입장이며 경남도선관위 입장이기도 하다"며 "선관위는 다음 달 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열릴 것으로 보고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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