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자유한국당, 밀양·의령·함안·창녕·사진) 의원이 청년 미취업자 의무 고용을 미이행한 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약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안은 납부된 고용부담금을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사업에 투입하는 조항도 담았다.

엄 의원은 "2015년 기준 청년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30%에 달한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청년 채용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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