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번호에 대해 물어본다면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아동학대의 신고방법은 정말 간단하다. 수화기를 들고 익숙한 그 번호 '112'만 누르면 된다. 하지만 학대현장을 목격하고도 망설여지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학대인지 훈육인지 혼란스럽다면 몇 가지만 기억한다면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이가 별다른 이유 없이 잦은 지각·결석을 하고,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가 하면, 부모를 지나치게 무서워한다거나, 이웃집에서 계속적으로 울음·비명소리가 들리는 경우, 아이가 다치기 어려운 부위에 상처를 입었거나,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실수에 대해 과잉반응을 보인다면 아동학대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용기 있게 신고를 했으나 나의 신고가 학대 받는 아이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를 접하면 경찰관과 동행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학대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아동은 즉시 병원에 입원되어 치료를 받고 이후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보호를 받고 심리상담치료를 통해 상처받은 아이의 몸과 마음을 보살펴주는 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학대를 한 부모는 상담원과 동행하며 양육교육 및 상담을 받고 심리치료를 병행하여 학대행위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치유하고 있다.

신보성.jpg

그리고,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것이 남의 가정사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느끼는 잘못된 관념이 신고를 망설이게 할 것이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반드시 빠른 신고를 하는 것이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하는 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자.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것은 쓸데없는 참견이 아니다. 아이의 소중한 미래를 지켜주는 착한 참여일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