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조사 적발
방재장비 안 갖춘 7곳 고발
취급자 비교육 8곳 과태료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법을 어긴 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 15곳을 적발해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매겼다.

낙동강청은 경남·부산·울산지역 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벌여 유해화학물질 방재장비를 갖추지 않는 등 중요사항을 위반한 경남 2곳 등 7개 업체를 고발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안전교육을 하지 않는 등 위반업체 경남 2곳 등 8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개인보호장구와 방재장비 수량 부족, 노후밸브 교체, 유해화학물질 표지판 위치 등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22개 업체에 대해서는 바로잡도록 했다.

화학사고는 폭발적 분출과 격렬한 반응 등으로 짧은 시간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391건 화학사고가 발생해 41명이 사망하고 540명이 다쳤다.

낙동강청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달까지 두 달간 경남·부산·울산지역 유해화학물질 하역시설과 운반업체 등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130곳에 대해 안전대진단을 했다.

점검은 취급기준 준수, 취급자 안전교육, 자체 안전점검 등 사고예방체계와 피해저감시설, 개인보호장구, 자체 훈련 등 사고 대응체계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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