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항공민원 해결

박완수(자유한국당·창원 의창) 의원이 4월부터 45㎏ 이하(운송용기 포함) 반려동물의 항공기 위탁 수하물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리트리버종 등 대형견은 국내 국적 항공사들의 규정(32㎏ 이하)에 따라 국제선 항공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기준을 초과하는 대형견은 큰 비용을 들여 일반 화물로 이동시키는 수밖에 없었다.

지난 3년 동안 항공기를 통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개는 4만여 마리, 국내에서 해외로 나간 개는 3만여 마리에 달한다.

인천공항공사 사장 출신인 박 의원은 이런 시민 불편을 토대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과 협의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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