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이라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도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도록 지정된 구간입니다. 법적으로 스쿨존은 학교 주출입구로부터 반경 300m(500m 확대 가능)인 곳입니다. 스쿨존에서는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제한속도도 30㎞입니다. 스쿨존 내에서 불법행위는 범칙금, 과태료, 벌점이 최대 2배입니다. 그만큼 스쿨존 단속은 엄격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도심 주택가인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해 학교 근처 스쿨존에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는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의 시야뿐 아니라 운전자들 시야도 가려 극단적인 경우 운전자들이 차 사이에서 나오는 아이들을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남에는 총 1193곳의 스쿨존이 있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도내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18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다쳤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스쿨존 어린이 교통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경남경찰청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도 스쿨존에서 아이들 안전을 확보하고자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2명의 파견교사를 선발해 안전한 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과 경남경찰청·지자체에서도 서로 협력해 아이들 안전을 지키고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역 언론사도 나섰습니다. 지난 3월 8일 경남도민일보 소회의실에서 의미있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2017 교통문화개선 캠페인 자문위원단 1차 회의'가 그것입니다. 지역 기업인 센트랄의 후원으로 성사된 모임으로서 경남도민일보·경남교육청·창원시청·경남지방경찰청·교통안전공단 경남지사·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경남녹색어머니연합회의 담당자가 모여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중지를 모았습니다. 경남지역에 스쿨존이 워낙 많기에 모든 곳을 동시에, 한번에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선 2017년에는 최소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불법 주·정차만 없어도 시야가 확보돼 사고 위험이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는 데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차공간 자체가 부족한 곳에는 최소한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운전자들이 협조할 수 있는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스쿨존 안전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민들의 보행권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차를 피해다니고 사람이 차를 조심해야 하는 현실이 아니라 차가 사람을 피해다니고 차가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내 아이만 안전하게 키우는 사회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될 때, 우리 모두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스쿨존 내 제한속도는 30㎞이지만 최소한 아이들이 다닐 때는 20㎞, 10㎞, 정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스쿨존 내에서 보행자가 있을 때는 스스로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를 향해 웃으며 지나가라고 손짓하는 어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만.jpg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민주의식을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의식의 신장으로 연결할 때입니다. 걸어다니는 것이 위험한 행위가 아니라 길가의 꽃을 보며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즐거운 과정이 되길 꿈꿉니다. 걸어다니기 좋은 도시, 걸어다니는 것이 안전한 도시는 아름다운 도시임에 분명합니다. 나의 작은 실천은 분명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