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봅시다]대선 투표 사무원 수당
대선 전날·당일 합쳐 4만 원뿐
밥값 등 더해야 최저임금 수준
선관위 "법 개정 필요성 공감"

창원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ㄱ 교사는 오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 투표 사무원으로 지원했다.

그런데 ㄱ 교사는 대선 전날 투표함 설치와 교육으로 2시간, 당일 15시간(오전 5시 30분~오후 8시 30분) 매달려야 하는데 수당 4만 원, 사례비 6만 원으로 책정된 것을 보고 분노했다.

ㄱ 교사는 의창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를 했지만 "국가 사무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달라"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17시간 기준으로 통칭 수당은 10만 원이다. 이를 시간당으로 환산해보면 5882.3원이다. 여기에 밥값으로 3끼 1만 8000원이 더 나온다. 밥값까지 더하면 시간당 6941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6470원을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다.

ㄱ 교사는 "아무리 국가를 위한 봉사라지만 국가 기관에서 최저임금도 안 되는 비용을 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ㄱ 교사는 수능시험 감독관은 오전 7시~오후 5시로 13만 원가량이 지급된다고 했다.

의창구선관위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확히는 14시간이다. 전날 투표함 설치와 교육 2시간은 1인당 2만 원씩 책정된 사람 외에는 오지 않아도 된다. 투표 사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 사항이다. 국가 중대사인데 공무원으로서 봉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당 4만 원은 중앙선관위 규정에 따라 지급이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수당 4만 원은 시행규칙에 따라 법제화된 부분이다. 우선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다음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투·개표 사무원은 교사 등 공무원이 많고, 일반인도 참여한다. 선거 때마다 다르지만 보통 비율은 공무원이 60%가량 차지한다.

'개표' 사무원은 선거 당일 낮 12시부터 투입되고 수당 4만 원, 귀가 여비 2만 원을 받는다. 자정이 넘어가면 수당 4만 원이 또 지급된다. 정당인은 투·개표 사무원으로는 참여할 수 없다. 반면 '참관인'은 대부분 당적을 가진 이들이다. 참관인은 투·개표 현장 '감시자' 역할이다. 수당 4만 원을 받으며 사례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준으로 도내 투·개표 사무원은 사전투표관리(이틀) 7170명, 투표관리(당일) 1만 292명, 개표관리 4727명으로 모두 2만 2189명이 동원됐다.

선관위가 투·개표 사무원으로 공무원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다. 투·개표 현장에서 책임을 지거나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공무원이 행정 절차를 잘 이해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므로 주로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와 유경험자가 선정될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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