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자유한국당·창원 진해·사진) 의원이 유람선과 도선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여객선은 해운법에 따라 선박 이력이 관리되고 선령·선박 검사 결과 등이 공개되고 있으나 해운법 적용 대상이 아닌 유선·도선은 관련 규정이 미비해 사고 위험이 높았다. 법안은 유선·도선 사업자 역시 선박 이력 관리와 안전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 3주기를 앞두고 수상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에 국민 관심이 크다"며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계속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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