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게 불구속 수사를 청탁하고자 돈을 주고받은 이들이 처벌을 받았다.
28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병희)은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ㄴ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 200만 원을 선고했다.
ㄱ 씨는 성매매 알선혐의로 지인이 적발되자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에게 향응을 제공해달라며, ㄴ씨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 실제로 경찰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표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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