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칠북 비상대책위원회 "면민 설명회·공청회 없었다"
군 "절차상 문제없어"…내일 하천점용 불허 행정심판

산업단지를 비롯한 각종 개발로 갈등이 이어지는 함안지역 주민들이 이번에는 레미콘공장 건립을 놓고 반발하고 있다.

함안군 칠북면 검단리 4703㎡ 규모 터에 레미콘공장이 추진 중이다. 공장 예정지는 칠북면사무소와 직선거리 890m. 예정지 인근에 공장이 많이 들어섰지만 주택도 있다. 군은 이미 지난해 6월 레미콘공장 사업자의 개발행위를 허가한 상태다.

'함안칠북 레미콘공장 설립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도청에서 회견을 열고 군에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예정지 인근 유계·화천·남양마을 이장과 더불어 칠북이장단 회장, 주민자치위원장, 체육회장 등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함안칠북 레미콘공장 설립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27일 도청에서 회견을 열고 함안군에 공장 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표세호 기자

이들은 "면민과 합동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이, 칠북면 중심지에 공장을 설립한다는 것은 면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먼지와 소음, 대형 차량 안전문제 등에 따른 주거생활 안전 침해와 농작물 피해 등을 우려해 공장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김만룡 유계마을 이장은 "예정지 50m 이내에 건축물 폐자재 처리장이 있어 덤프트럭이 많이 다니고 있고, 400m 거리에는 자갈을 부수는 골재공장이 있어 낮에는 골재를 실은 트럭이 수도 없이 통행하고 있다"며 "레미콘공장까지 들어서면 면민 안전과 환경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분진으로 주민 건강도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함안군은 허가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규제할 방안이 없다고 밝혔다. 조창래 기업관리 담당은 "공장밀집지역은 바로 허가를 내줄 수 있지만 레미콘공장인 점, 주민들 반대 의견 등을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도시계획위 심의 자료에 '반경 300m 이내에 정온시설(자연마을·주택 등)이 없음'이라고 적힌 부분과 공청회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는 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조 담당은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인데, 인근에 몇 가구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허가를 내주기 전에 면사무소에서 이장단 회의 때 우려하는 환경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며 "계획관리지역에 대기 1·2·3종 공해 업체가 입주할 수 없는데, 그 레미콘공장은 파쇄는 없고 섞는 작업만 할 계획이고 집진시설을 갖춰 대기 5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 레미콘공장 설립은 다른 행정절차에 막혀 중단된 상태다. 사업자가 차량 진입을 위해 하천에 다리를 놓아야 하는데 군이 하천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천기본계획의 계획홍수위에 맞춰 도로보다 1.2m 높여 다리를 놓아야 하는데 이를 놓고 다툼이 생겼다. 사업자가 지난 2월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공장 설립 건은 경남도로 불똥이 튀었다.

반대대책위는 "칠북면민들의 생활권과 환경권을 보장해주지 않은 레미콘공장 승인을 철회하도록 행정심판위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위는 29일 열릴 계획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