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실질심사 예정…창원지법 공보관 지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내 영장전담 판사 중 막내인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판사 손에 달렸다.

강 판사는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에 발령받아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는 3명인데 강 판사를 제외한 두 명은 부장판사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이 강 판사에게 배당된 건 통상의 '무작위 전산배당'에 따랐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담당 판사가 결정되면 재량에 따라 심문 기일을 지정한다.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피의자는 영장 청구일로부터 통상 이틀 뒤에 심문 기일이 잡힌다.

박 전 대통령은 사흘 뒤인 30일 심문이 열리는 건데, 검토할 기록이 많기 때문에 기일을 넉넉히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제주 출신인 강 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나와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부산과 창원, 인천지법에서 근무했다.법원 내에서는 기록 검토를 꼼꼼히 하며 법리적으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창원지법 근무 당시 공보관을 맡아 정무적인 감각도 갖췄다는 평이다. /연합뉴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