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형위 '부정입학 방지안'마련…다자녀 가정 1지망 배정도

2018학년도 입시부터 학교장 전형으로 수험생을 선발하는 모든 고교는 수험생 지원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

지난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딸을 입학시키고자 교장 등과 공모한 도내 모 사립고 교감이 원서접수 현황을 미리 알고 편법을 저지른 데 대한 대책인 셈이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2일 2018학년도 고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우선, 전형위는 학교장 전형으로 입시를 치르는 비평준화고는 원서접수 현황을 1일 2회 이상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경남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학교에서 지원 현황은 비공개하고 있지만, 전형위는 논란 끝에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지난해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도내 모 고교 교감이 입시전형 과정에서 알게 된 접수 정보를 바탕으로 상위 성적 학생에게 다른 학교로 입학을 권하고 대신 중위권인 자신의 딸을 합격자 명단에 포함하도록 한 혐의로 이 교감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한 바 있다.

또, 내년 입시부터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학생은 1지망 학교에 우선 배정된다. 도교육청은 도내 평준화지역 전형에 합격한 응시생 가운데 형제 또는 자매가 3명 이상인 학생은 1지망 학교에 정원 내 우선 배정하도록 했다.

또, 암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않는 환자는 국·공립병원장의 진단서를 첨부하면 1지망 학교에 우선 배정된다. 전형위는 국가유공자 자녀가 지원하면 지원전형을 바꾸지 못하도록 명시화했다. 그동안 사회다양성전형에 응시가 가능했던 국가보훈대상자는 기회균등전형으로 변경했다.

일부 지역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도교육청은 평준화 지역 내 중학교 졸업자가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이 2년 이상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 최소 2지망 학교에 정원 외로 배정키로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