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6개·커피숍 1개·특산물 매장 5개 운영 예정
창원시 건립 근거 '자연환경보전법'에서 허용하지 않아

창원시가 주남저수지 인근 주민들을 위해 건립한 '탐방객 편의센터 및 특산물 판매장' 운영 주체를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 양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이와는 별개로 '탐방객 편의센터 및 특산물 판매장'이 사실상 휴게음식점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져 그 적절성 시비마저 일 전망이다.

애초 창원시가 10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탐방객 편의센터 및 특산물 판매장'을 건립해 주민들에게 무상 양여하기로 한 데는 주남저수지를 더욱 특화된 자연보전 구역으로 가꾸기 위함이었다. 즉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에서는 강력한 개발 제재 정책을 펴고, 그 대신 주민의 피해를 보상해줄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자연보전 정책을 위해 제시한 주민 지원책이 오히려 자연보전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창원시가 건립한 '탐방객 편의센터 및 특산물 판매장'은 람사르문화관 옆에 자리 잡고 있다. 주요 탐조대 바로 앞이다. 특산물 판매장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남저수지 인근에서 생산되는 특산물과 가공제품 판매를 통해 주민 수익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가 전면에 부각돼 있다.

그러나 이곳에는 휴게음식점 6곳, 편의점 1곳, 커피숍 1곳, 로컬푸드 판매장 5곳이 들어설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돼 있다. 사실상 식당가로 비칠 수도 있는 셈이다.

하지만 창원시가 '특산물 판매장' 건립·운영을 위해 제정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조례(시행규칙)'의 법적 근거가 되는 '자연환경보전법'에는 위와 같은 휴게음식점 설치 조항이 없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을 몇 가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휴게음식점은 해당하지 않는다. 최대한의 허용범위는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시설, 생태관찰을 위한 나무다리 등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관찰하기 위한 시설'인데, 휴게음식점이나 판매시설이 위와 같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주남저수지 진입로에 자리 잡은 기존 식당과 커피숍 업주들 반발 역시 예상된다. 차라리 주남저수지 인근 '단감테마공원' 등에 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동읍발전연대 김순재 대표는 "시가 주남저수지 주민들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그동안 받은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건 반길 일이지만 그 예산 집행이 공공성과 효율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탐방객 편의센터 및 특산물 판매장' 운영 주체를 놓고 '협동조합 법인이냐 마을 대표자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냐'를 둘러싼 논란이 마을(동읍·대산면) 주민 간에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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