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의장직 야합·산청 거짓 서류 논란…'도지사 보선' 결단 주목

한 주 동안 의미 있는 지역 정치·행정 소식을 되짚습니다. 기사에 담지 못했던 뒷얘기

도 전합니다. 참고삼아 매긴 별점(최대 5개)은 재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3월 셋째 주(3월 20~26일) 별별 정치 ☆☆행정 주인공은 남해군의회, 산청교육지원청, 류순현 경남도 행정부지사입니다.

◇파렴치한 남해군의회 = 사천시의회만 '파렴치하다'고 생각했던 도민이 또 뒤통수 맞았습니다.

남해군의회 옛 새누리당 의원들끼리 전·후반기 의장 자리를 돌아가며 맡기로 한 합의각서를 김정숙(바른정당) 군의원이 공개했습니다. 2014년 6월 19일 작성된 합의각서는 전반기엔 박광동 의원이, 후반기엔 김정숙 의원이 의장을 맡도록 합의 추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후반기 의장에 무소속 박득주 의원이 뽑혔죠.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당시 전·후반기 의장 자리는 의원협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한다는 새누리당 당헌·당규 규정을 공문이나 메일로 받아 추진한 걸로 기억한다"며 "밀실 야합이나 의장 나눠 먹기는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거나 그거나. 별 한 개 매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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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교육지원청 학생선수보호위원회 운영 '엉망' = 산청고 컨테이너 교실 사태로 지역민 눈총을 받는 산청교육지원청이 이번엔 학생선수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문서에는 연 것처럼 작성해 말썽입니다. 위원회를 열지 않은 데 따른 지적을 피하려 문서에는 위원회를 연 1회씩 연 것으로 기재했습니다. 총 24개 위원회 중 3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거짓 없는 효율적인 운영을 바라며 별 두 개 드립니다.

◇도민의 공복이냐, 홍준표 지사 심복이냐 = 류순현 경남도 행정부지사에게 향한 눈이 매섭습니다. 홍 지사는 지난 20일 "내가 대선에 나가도 도지사 보궐선거는 없다"고 했는데, 보선 발생 여부가 류 부지사 손에 달렸다 봐야 하니 말입니다. 논란이 많은 공직선거법은 놔두더라도 지방자치법 제98조와 시행령 65조는 도지사가 사임하려면 사임일 10일 전까지 도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때 도는 이를 즉시 행정자치부에 알려야 하는데요. 만약 홍 지사가 4월 9일 직을 놓으려면 오는 30일까지 박동식 의장에게 사임통지서 제출, 행자부 보고가 이뤄져야 합니다. 한데 현재 홍 지사는 지방자치법 위반을 사실상 예고한 상태죠. 류 부지사는 도지사 직무대리이기에 홍 지사를 포함한 도청 모든 공직자들에게 관련 법을 지키도록 요구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나서서 홍 지사에게 향후 일정 표명을 요구하는 게 도리 아닐까요. 홍 지사 심복이 아닌 도민의 공복이라면 말이죠. 대선과 함께 보궐선거가 있으리라 보고 별 두 개 반 드립니다. /자치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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