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 결과 찬성 192, 반대 213, 무효 1

S&T중공업 노사가 약 9개월만에 '2016년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관련 노사 의견일치서에 서명했지만, 24일 노동조합 조합원 찬반 투표 벽을 넘지 못했다.

전국금속노조 S&T중공업지회(지회장 김상철)는 이날 오후 3시 지회 사무실 앞마당에서 23일 노사가 서명한 의견일치서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조합원 457명 가운데 40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개표 결과 찬성 192, 반대 213, 무효 1이 나와 부결됐다.

이호성 부지회장은 부결이 나온 데 대해 "조합원마다 노사 의견일치서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요구가 다양했다"며 "조합원들 사이에서 이번 합의를 회사가 어길 수 있으므로 추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부지회장은 이어 "부결로 집행부가 사퇴하지 않는다. 끝까지 책임지고 싸워나가겠다"며 "27일 집행부 회의를 열어 교섭 일정 등 앞으로 방안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S&T중공업 노사는 23일 오후 2시 50분 노사회의실에서 본교섭을 열어 △임금피크제: 57세 기본급 기준(상여금 포함) 58세 10%, 59세 10%, 60세 20%(퇴직위로금 500만 원 지급) △2017년 10월부터 한 달 22시간 연장근로 시행 △기본급 3만 원 인상(호봉 포함) △휴업휴가 철회(7월 1일 시행하되 4·5·6월은 고용유지훈련) △위로금 235만 원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사 의견일치서를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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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조 S&T중공업지회(지회장 김상철) 조합원들이 24일 오후 지회 사무실 앞마당에서 임단협 의견일치서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고 있다. /S&T중공업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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