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통근버스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 4대를 잇달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이 버스 운전자 혈중알코올 농도를 쟀더니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0%로 나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버스 운전자 ㄱ(56)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등 혐의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 씨는 23일 오후 9시 20분께 창원시 신촌에서 성산구청 방향으로 혼자 관광버스를 몰다가 성산구 웅남동 남창원역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제네시스 승용차 등 4대를 잇달아 뒤에서 들이박았다. 이 사고로 4명이 다행히 가벼운 상처만 입었다.

ㄱ 씨는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200m가량 버스를 더 몰고 나서 세운 뒤 도주했으며, 사고 직후 회사에 연락했다.

경찰은 현장에 온 회사 관계자 ㄴ(49) 씨가 본인이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기고 추궁했으며, ㄴ 씨도 사실을 실토했다. ㄱ 씨도 경찰서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ㄴ 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17458326_1477313032303108_9179774122479234081_n.jpg
▲ 사고현장 모습. /경남지방경찰청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