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지키기경남대책위 회견 법외노조 철회·전임자 인정 요구

도내 7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교조지키기경남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철회와 전임자 인정, 면직교사 복직 등을 요구했다.

23일 오전 10시 30분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전교조를 민주노총과 함께 2대 척결 대상으로 규정하고 총체적인 전교조 탄압을 지휘했음이 고 김영한 민정수석 메모를 통해 밝혀졌다"면서 "전교조 탄압을 호령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것은 교육부 정책이 탄핵당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청와대 부당노동행위임이 드러난 만큼, 해직 교사는 교단으로 돌아가야 하고 전교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 전임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경남지부 김민수 지부장은 "두 차례에 걸쳐 박종훈 교육감과 면담을 진행했다. 교육감도 깊게 고민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지만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강원도교육청이 최근 전교조 전임자를 허가한 만큼 경남교육청도 이에 맞춰 노조 전임자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박종훈 교육감에게 교육부의 부당 행정명령에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교육감은 전교조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교육부 부당한 명령을 거부해야 한다"며"즉각 전교조 전임자를 인정하고 직권면직교사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경남에서는 송영기 전 전교조 경남지부장과 전희영 수석부지부장이 미복귀 문제로 직권면직 당한 바 있다.

전교조지키기경남공동대책위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법외노조 철회, 전임자 인정, 면직교사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주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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