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술관 불허에 건축주 소송
환경단체 "공익 우선" 기각 촉구
생태계 직접적 영향…결과 주목

창원시가 철새도래지 주남저수지 인근 미술관 건립을 허가하지 않은 데 대해 건축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건설사가 지난해 창원시 의창구 동읍 월잠리에 지하 1층, 지상 2층(총면적 1551㎡) 규모 사진미술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었었다. 주남저수지와 가까운 데다 허가를 내주면 우후죽순으로 저수지 주변에 건축 등 개발행위가 이어져 철새도래지 생태계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창원시 의창구청은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도 건축주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건축주는 창원지법에 건축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했다. 지난 21일 2차 변론이 진행됐는데, 재판부는 29일 현장검증을 할 계획이다.

주남저수지 주변 난개발 문제를 지적해온 환경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해 법원이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22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회견을 열고 주남저수지 인근에 미술관을 짓게 해달라는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세호 기자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22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회견을 열고 "창원시와 행정심판위가 건축을 불허한 것은 공익을 위한 결정이다. 이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주남저수지에서 매년 1만 5000~2만 개체 철새가 월동하고, 법정 보호종 20여 종이 서식해 람사르습지 등록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환경부 의뢰를 받아 낸 '개발사업에 따른 멸종 위기종 적합성 평가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는 "철새도래지역인 습지지역을 포함할 경우 250m 폭으로 습지주변을 벨트화해 서식지로 구분한다"고 돼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전문가와 매년 모니터링을 했더니 주남저수지에 지난 2015년 큰고니 1688개체, 큰기러기 1986개체, 재두루미 312개체, 청머리오리 1364개체, 민물가마우지 812개체가 확인됐다. 람사르협약에 따라 특정한 종의 세계 개체군 중 1% 개체수가 월동하는 습지를 람사르습지로 등록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997년 동판저수지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서 최대 8만 마리나 월동했던 가창오리가 사라지고 동판저수지 바로 옆에 커피숍과 식당이 생긴 뒤 철새 수가 급감하고 큰고니와 큰기러기가 없어진 점을 강조했다.

환경단체가 이번 소송에 관심을 쏟는 것은 재판 결과가 주남저수지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소송 중인 건축주뿐만 아니라 바로 인근에 대형 식당(지하 1층·지상 2층, 2184㎡)을 지으려던 건축주도 지난해 11월 창원시가 불허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 2013년 한 건축주가 동판저수지와 60m 떨어진 월잠리에 전원주택을 지으려다 창원시가 불허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생태계 파괴를 우려해 창원시가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적법하고,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주면 앞으로 저수지 일대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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