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기한 씨 상고 기각…조합원에 130만 원 건넨 혐의 인정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장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양기한(60) 조합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22일 대법원 3부는 양 조합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양 조합장은 지난 2015년 3월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도와달라"며 130만 원을 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사회봉사 320시간)을 받았었다.

공공단체 위탁선거법을 어겨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판결이 나면 조합장 당선은 무효처리 된다.

지난해 9월 항소심 재판부는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돈을 제공하고 다른 조합원들에게 돈을 주라고 지시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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